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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3.12

전세기간 중 파기하고 나갈때,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2년이 되기 전에 파기하고 중개수수료를 물고 나갈때에, 그 집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혹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에 다음 세입자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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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약의 만기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서 보증금을 순환하는 임대인이 다수 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 해결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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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 반환 요구는 불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전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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