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서 귀향비 통상임금으로 포함안된다고 공지했는데..이게 맞나요?
회사에서 이번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관해서, 명절 귀향비 설/추석 50만원씩 100만원 나오는걸 통상임금으로 인정못한다고 하네요.
회사 사측은 통상임금 변경사항은 고정성 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뀐 것이지 통상임금 의 정이에대한 변화는 없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라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며, 당사 귀향비의 경우 일할 및 감액앖이 단순 재직 만 하여도 지급되므로 복리후생성격의 금원이라며 안준다고하네요.
이걸 대신 복지포인트화 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