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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상여금 및 제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단협 내용중
"상여금, 제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고,
지급일 전 퇴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측은 상기 내용 때문에 일률성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회사측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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