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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ㅏ나다라마바사아
합의이혼시 법원 방문 몇회 하나요?
둘 같이 해야하나요?
법원은 관활주소지로 가야ㅎㅏ죠.?
합의이혼시 자녀있으면 3개월
소송시 최소 6개월인가요?
조정이혼시에는 어떻게되나요?
재산조회신청 따로 안하면 재산조회는 할수 없는거죠?
그리고 합의이혼시 진단서(정신의학과) 제출시 조정기간이 줄어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시 1번, 확인기일 1번, 이렇게 2번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모두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최소 5~6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협의이혼보다 조금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이혼조정신청 내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협이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는 폭행 등이 있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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