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협의 이혼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이나 맥락을 봐야 알겠지만 재산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
4.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라기 보다는 소송을 새로 제기하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