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 모 다른 지역에서 별거 상태일 경우 등록지 기준 외 다른 법원에 이혼서류 제출 가능한지?
2. 합의 이혼으로 법원에 참석하여야 한다면 부 건강상 참석 못할 경우 진행이 가능한지?(둘다 협의이혼 동의)
3. 합의 이혼시 판사님이 재산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4.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5. 재산으로 다툴 시 협의에서 소송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녀들은 다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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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둘 중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협의 이혼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이나 맥락을 봐야 알겠지만 재산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
4.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라기 보다는 소송을 새로 제기하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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