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살가운꽃무지92
살가운꽃무지92

합의이혼 시 법원출석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합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거동을 할 수 없어(와상환자) 법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리고, 이미 8년 전 별거 상태라 부부 거주지가 각각 다른 상황인데요 관할주소지법원의 기준은 어디가 되는걸까요? 부부거주지 중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