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법원출석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합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거동을 할 수 없어(와상환자) 법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리고, 이미 8년 전 별거 상태라 부부 거주지가 각각 다른 상황인데요 관할주소지법원의 기준은 어디가 되는걸까요? 부부거주지 중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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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처럼 거동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석없이도 절차진행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중 아무곳이나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변호사 대리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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