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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무지92
살가운꽃무지9223.01.15

합의이혼 시 법원출석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합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거동을 할 수 없어(와상환자) 법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리고, 이미 8년 전 별거 상태라 부부 거주지가 각각 다른 상황인데요 관할주소지법원의 기준은 어디가 되는걸까요? 부부거주지 중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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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처럼 거동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석없이도 절차진행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중 아무곳이나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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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변호사 대리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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