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되어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저작권자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위반한 사람이 그 이전부터 위반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재기가 어려운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