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면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던데, 그럼 범행기간도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되는 건가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되어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저작권자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위반한 사람이 그 이전부터 위반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재기가 어려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기 때문에 범행기간이 6월을 경과했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고소기간이지 범죄성립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의 이용 등의 행위는 친고죄 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고 친고죄라고 하여도 해당 고소 기간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는 것이지, 그 가해자가 가한 침해행위가 6개월 내의 행위로 제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침해행위가 있다면 모두 문제를 삼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위반죄는 대부분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6개월은 실제 저작권침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고소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전에 행했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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