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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면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던데, 그럼 범행기간도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되는 건가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되어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저작권자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위반한 사람이 그 이전부터 위반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재기가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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