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위반죄는 대부분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6개월은 실제 저작권침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고소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전에 행했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