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의 이용 등의 행위는 친고죄 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고소기간 도과로 고소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