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친고죄 관련 질문드림니다
디자인권은 친고죄라서 6개월 뒤에는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한 곳은 법무법인으로 4월 13일에 홈페이지를 시계를 놓고 촬영한 사진과 4월 18일날 작성한 고소한다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보냈습니다.
형사사법포탈에 접수일자가 10월 24일로 뜨는데 이러면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한것이라서 무효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구매대행으로 핸드폰케이스에 과일 스마일그림이 있는제품을 올려서 고소를 당했고 팔린제품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의 이용 등의 행위는 친고죄 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고소기간 도과로 고소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