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처벌은 친고죄로 알고 있어서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이 피해자는 모르는 상황에서 자수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하나요?
대량의 저작권범죄는 그냥 처벌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설사 자수를 해온 상황이라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의사를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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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경우에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수 사실을 알리고 처벌 의사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수사관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고소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처벌수위는 저작권법위반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