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에 대해 질문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저작권법을 어기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건가요?
2.저작권법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3.저작권법의 어기는 기준은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은 들어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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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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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입니다.
2. 저작권법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3.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도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2. 7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네 일반적으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