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해당 아파트 건축 완료된 이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로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택 상태에서 1년 경과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촉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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