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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
개똥이23.06.22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비규제지역 무주택자입니다

21년 5월에 분양가 확장비 옵션까지 3억7천

프리미엄3천주고 전부 4억에 분양권취득

1.23년8월에 입주해서 9월에 5억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나오나요?

2.입주하고 2년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3.입주하고 1년지나서 새아파트 분양권 취득하고 기존아파트 2년지난뒤 분양권취득 3년안에 기존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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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해당 아파트 건축 완료된 이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로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택 상태에서 1년 경과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촉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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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보유기간 1년미만 양도세율인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상 지나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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