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런대로통통한계란말이
그런대로통통한계란말이

부동산 업무? 관련 - 사무실(식당) 월세랑 주택 월세(전세) 신고 기관이 다른가요?

주택으로 임대하는것(전,월세) 과 사무실(식당,점포 등)로 임대 할때 다음절차가 궁금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으로 임대시 전입신고 하니까 주민센터 신고하면 되고, 사무실 임대시는 따로 신고할게 없는거죠? 부동산에서 주택/사무실 에 따라 어떤 기관에 신고 절차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는 전입 신고라는 주민등록법상 해당 주거 부동산에 전입을 하고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등을 위하여 확정일자는 받지만 , 일반 상가 등은 전입신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