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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임차권등기 되어있는집에 거주중입니다.나가려는데 법적문제가될까요

본래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나가셨습니다

보증금이 거의없고 월세가싸길래 알아보다 이런집도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2년은 너끈히 산다고해서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쯤 되었을때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집주인대리인이 이제 나가야한다고 전달해주었습니다.

이사비용도 130만원넘게쓰고 가전제품도 이것저것 구입해서 살고있는데, 솔직히 제가 잘못된 불법적인 집에 거주한거는 아니지않습니까 법조인여러분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름이아니라 여쭤볼게 그래도 좀 더 살줄알았는데 보증금은 남은기간 얼마안되어서 이제 임대료안낼테니 보증금에서 까라고했습니다. 공과금은 미납상태로 그냥 나가버려도 괜찮을까요 ? 경매낙찰받아서 들어오시는분이 해결하거나 집주인대리인이라는 분이 해결해주지않을까요 솔직히 공과금 10만원 돈이지만 못된마음인거 저도 알지만 억울해서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나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퇴거할 수 있겠지만,

    공제하고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미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잠적한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