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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저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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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가족끼리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시, 채권자쪽에서 원천징수 대신할 수 있나요?

개인간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자 쪽에서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자지급자는 그냥 이런거 고려하지 않고 이자를 전체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채권자쪽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소득세를 계산해서 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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