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상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 또는 위임의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사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나,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