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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저빌255
용감한저빌25522.07.27

가족끼리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시, 채권자쪽에서 원천징수 대신할 수 있나요?

개인간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자 쪽에서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자지급자는 그냥 이런거 고려하지 않고 이자를 전체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채권자쪽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소득세를 계산해서 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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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상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 또는 위임의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사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나,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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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채무자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가산세까지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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