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시, 채권자쪽에서 원천징수 대신할 수 있나요?
개인간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자 쪽에서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자지급자는 그냥 이런거 고려하지 않고 이자를 전체 지급하고,
이자를 받는 채권자쪽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소득세를 계산해서 낼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상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 또는 위임의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사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나,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채무자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가산세까지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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