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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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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 소득신고에 대한 궁금한 점.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자를 받는 사람이 원천징수가 안된 이자를 받고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 받는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