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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08.24

가족간 금전 거래 시 어떤 방법으로 증빙해야 하나요?

가족간 필요한 자금 대여를 해줬고 차용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금 대여 시 제가 대출을 해서 이체 후 가족에게 이체를 하였고 이자와 원금이 미납이 발생할 경우 제가 일부 변제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대출금 1000만원,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6개월 갚고, 제가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을때

1000만원 - 채무자 변제금 + α(채권자 변제한 6개월 원금 + 이자)를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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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대출이자만큼은 상환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가족분은 원금 1,000만원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로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위해 차용증이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금융거래는 거래내역이 남아있기때문에 그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가족거래로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원금이 약 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금전대여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받아야 실제 금전대여이기때문에 질문자 본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