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필요한 자금 대여를 해줬고 차용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금 대여 시 제가 대출을 해서 이체 후 가족에게 이체를 하였고 이자와 원금이 미납이 발생할 경우 제가 일부 변제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대출금 1000만원,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6개월 갚고, 제가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을때
1000만원 - 채무자 변제금 + α(채권자 변제한 6개월 원금 + 이자)를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