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 거래 시 어떤 방법으로 증빙해야 하나요?
가족간 필요한 자금 대여를 해줬고 차용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금 대여 시 제가 대출을 해서 이체 후 가족에게 이체를 하였고 이자와 원금이 미납이 발생할 경우 제가 일부 변제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대출금 1000만원,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6개월 갚고, 제가 나머지 6개월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을때
1000만원 - 채무자 변제금 + α(채권자 변제한 6개월 원금 + 이자)를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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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대출이자만큼은 상환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가족분은 원금 1,000만원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로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위해 차용증이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금융거래는 거래내역이 남아있기때문에 그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가족거래로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원금이 약 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금전대여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받아야 실제 금전대여이기때문에 질문자 본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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