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업장 같은 업무인데 2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발생될까요?
10.21.~10.25. 월~금 대체인력으로 5일 근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다시 생겨서 바로 그 다음주(10.28.~11.1.)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속근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과 두 번째 근로계약은 별개이므로 연속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