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토일 각각 7시간씩 총 14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평일 하루만 더 일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일 기준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배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