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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테리어2122.11.27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계약서에는 토일 각각 7시간씩 총 14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평일 하루만 더 일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일 기준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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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배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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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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