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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3.16

근로계약서와 대타 근무 주휴수당에 관해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현재는 그만둔 알바에서 제가 원래는 금 토 야간 알바를 했는데 2주동안 평일야간 근무자가 그만둬서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사장님 부탁에 평일 야갼을 대신 근무해주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주 동안 평일 주말 근무를 한게 모두 주휴수당에 포함될까요?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아서 대타근무에 관해서 확실하지않습니다.

2. 제가 없으면 그 편의점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바 대타에 포함되나요?

사장님은 평일 오전에 근무하시기에 저 말고는 근무 뛰어줄 사람이 없다며 주말 야간에 근무하는 저한테 부탁했었습니다.


근무 할 근무자가 아예 없는데 제가 평상시에 근무했던 날짜 이외에 근무를 해준다면 대타에 포함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조차도 명시되어있지않은데 주휴수당 또한 포함이 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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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원래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경우이므로 원래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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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분쟁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입증의 문제는 있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도 효력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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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평일 알바를 한 날부터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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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대타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포함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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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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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금토 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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