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대타 근무 주휴수당에 관해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현재는 그만둔 알바에서 제가 원래는 금 토 야간 알바를 했는데 2주동안 평일야간 근무자가 그만둬서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사장님 부탁에 평일 야갼을 대신 근무해주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주 동안 평일 주말 근무를 한게 모두 주휴수당에 포함될까요?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아서 대타근무에 관해서 확실하지않습니다.
2. 제가 없으면 그 편의점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바 대타에 포함되나요?
사장님은 평일 오전에 근무하시기에 저 말고는 근무 뛰어줄 사람이 없다며 주말 야간에 근무하는 저한테 부탁했었습니다.
근무 할 근무자가 아예 없는데 제가 평상시에 근무했던 날짜 이외에 근무를 해준다면 대타에 포함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조차도 명시되어있지않은데 주휴수당 또한 포함이 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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