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출근하기로 한 첫날, 회사의 상임감사에게 한시간 가량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져서 본 사람은 없고 전체 녹취는 아니지만 후반부부터 녹음을 해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대표에게 상임감사의 성희롱 내용에 대해 말했지만 아무런 사과나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고 금일 통화로 피해자가 익명신고와 실명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익명신고 시 회사에 전체적으로 성희롱 관련 조사가 실행되고 실명신고 시 제 사건을 가지고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바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단순 아르바이어트였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서 근무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