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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귀뚜라미153
부유한귀뚜라미15324.02.07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 했습니다. 익명신고와 실명신고 중 선택하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출근하기로 한 첫날, 회사의 상임감사에게 한시간 가량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져서 본 사람은 없고 전체 녹취는 아니지만 후반부부터 녹음을 해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대표에게 상임감사의 성희롱 내용에 대해 말했지만 아무런 사과나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고 금일 통화로 피해자가 익명신고와 실명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익명신고 시 회사에 전체적으로 성희롱 관련 조사가 실행되고 실명신고 시 제 사건을 가지고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바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단순 아르바이어트였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서 근무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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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다록 가해자를 특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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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명으로 신고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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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주에게 알린 상황이라면 익명 신고에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하며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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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신고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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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익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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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신고를 하는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를 원한다면 실명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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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은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되기 어려우므로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면 실명으로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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