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조울증(양극성 장애)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의 정의는 국가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상당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조울증 자체가 일상 생활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제한을 주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조울증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재발 방지와 증상 관리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증상이 없을 때도 중요합니다. 정신과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거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직업적 성취, 경제적 상황 등은 정신건강 상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학업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약 복용이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장애인으로 스스로를 규정짓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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