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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상사조209
엄격한상사조20922.03.18

집주인에게 전세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혼자 인터넷 찾아서 전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등기부에 아직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서요 지급명령을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후 진행해야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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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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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일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되, 추후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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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질문자님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효력이 있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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