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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격한상사조209
엄격한상사조209
22.03.18

집주인에게 전세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혼자 인터넷 찾아서 전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등기부에 아직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서요 지급명령을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후 진행해야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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