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인터넷 찾아서 전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등기부에 아직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서요 지급명령을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후 진행해야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