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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받지 못해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신청을 해두고 심사중인 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실히 나온 후 지급명령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급명령의 경우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더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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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의 소 내지 지급명령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