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07

연말정산 시에 월세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혜택은?

연말정산 시에 월세로 지출한 비용은 어떠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얼마까지 어느 정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연간 월세액(한도 750만원)에 지방세 포함하여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로 지출한 비용은 총 지출액의 12%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한다면 10%) 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울서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해당주택 전입 신고시 연간 750만원 한도로 17%또는 15% 만큼 세액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