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법과 회사내규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이번에 파견직 2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a회사 a지점에서 2년근무
후에
b회사 b지점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이부분에서 파견법에는 문제가없다고 하는데
회사내규로 파견직은 2년 하고 1년은 공백후에 현지점이든 타지점이든 근무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규가 그렇다면 파견법은 무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법 위반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파견법상 파견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퇴사 후 일정기간 공백이 있다면 재입사 하여 2년간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1년간 공백기 이후 새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