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법과 회사내규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이번에 파견직 2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a회사 a지점에서 2년근무
후에
b회사 b지점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이부분에서 파견법에는 문제가없다고 하는데
회사내규로 파견직은 2년 하고 1년은 공백후에 현지점이든 타지점이든 근무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규가 그렇다면 파견법은 무시해도 되나요?
고용·노동
제가 이번에 파견직 2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a회사 a지점에서 2년근무
후에
b회사 b지점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이부분에서 파견법에는 문제가없다고 하는데
회사내규로 파견직은 2년 하고 1년은 공백후에 현지점이든 타지점이든 근무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규가 그렇다면 파견법은 무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