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파견업체 계약기간 2년종료후 B파견업체로 바로 다시 근무가능할까요?

다음달이면 2년 파견직 계약이 종료되는데

계약종료되고 쉬지않고 바로 다른 파견업체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가능할까요?

현재 파견직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동일한 근무지에서 또 근무하는거라 파견업체를 바꿔도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파견2년 종료후 계속 근무할경우 계속근로로 보고 파견업체가 아닌 사업장근무자로 입사를 해줘야한다는 내용(직접고용의무 위반)을 검색하다보니 본것같은데 이부분때문에 파견업체를 바꿔도 근무를 못하게하는걸까요?

계속 근무하고싶은데... 현재 근무하고있는곳과 어떠한부분이 협의가되면 혹시 근무가능한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업체 바꿔서 2년 더 근무시 계속근로로 실업급여는 못받게될것같은데 맞을까요?)

이부분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파견법 제6조).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한 사업장에서 파견의 형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파견업체만 바꿔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면 파견법을 만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는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