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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후루티247
점잖은후루티24723.08.15

일반사업자 차량관련 경비처리가능한가요

사업자를 낸지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나고있는데요.

저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내고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최근 영업을 위한 차량을 렌트해서 비용처리를 하고싶은데 지인에게 여쭤보니 법인차량만 가능하고 일반사업자는 힘들다고 하네요.

1500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소리도 있고

어떤게 맞는말인지 확인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용처리가 가능 하다면 차를 사서 비용을 지불하는게 용이한지 아니면 렌트해서 비용 처리하는게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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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업을 위한 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세법 상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하며, 그 외에는 비영업용 차량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만이 한도가 적용되며, 렌트와 자가는 절대적인 유불리는 없으며 선택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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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렌트든 자가든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및유지비용은 연간 운행일지없이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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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렌트든, 차량을 구매하든 세법상 비용처리방법은 사실상 동일하므로 본인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ㅣ비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유지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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