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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3.02.17

연금저축 세액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과세표준 x 세율로 나온 세액부분에서 해당세액에서 공제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두번째는 연금저축 400만원한도의 일정율을 곱한만큼 공제한다고 하던데, 24%라고 한다면 400만원 x 24%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구조가 맞는말인가요?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연금저축시 언제 해당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시 소득세가 별도로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연금저축 가입한 상품이 만기시점에 원금이 손실날경우 수령하게 되더라도 소득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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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연금저축 납입액 x 12%(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연금외로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만기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하여도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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