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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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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과세표준 x 세율로 나온 세액부분에서 해당세액에서 공제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두번째는 연금저축 400만원한도의 일정율을 곱한만큼 공제한다고 하던데, 24%라고 한다면 400만원 x 24%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구조가 맞는말인가요?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연금저축시 언제 해당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시 소득세가 별도로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연금저축 가입한 상품이 만기시점에 원금이 손실날경우 수령하게 되더라도 소득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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