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연금저축 납입액 x 12%(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연금외로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만기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하여도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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