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나왔는데 세금관련.. 질문드려봅니다......
3년 조금 안되게 근무하였고 퇴직금은 880만원정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전 퇴직금이 880만원이시라면 2020년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5만원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의 경우 정확한 근속연수 등이 필요하지만
주어진 내용만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시 442,750(지방소득세 포함)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기업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아마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으셨을 것입니다.
원천징수 후에 88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퇴직급여를 알기 힘들어 최종적으로 얼마나올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