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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부전나비267
시뻘건부전나비26723.09.06

돈을 빌려줬다고 우기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고 3이였던 저를 위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셨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신불자 신분이셔서 개인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누님 즉, 고모님의 명의로 저축을 하셨었는데... 2008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고모가 그 통장에 돈을 빼가셨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에 적금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아버지의 중재로 저의 명의로 천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재 친할아버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리해서 친가 사람들이 1/N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괘씸한건지 저에게 송금내역이 있다는 걸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에게 줘야할돈을 다 주기 싫어서 저렇게 하신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중이라 법정에 직접 갈 수 없고, 변호사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해야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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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시 중재를 했던 큰아버지의 증언을 기초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스빈다.

    질문자님이 출석을 못하는 상태라면 소송대리인이 필요한바, 변호사비용을 내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사건 진행을 맡기시면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재판진행이 됩니다.

    입금내역만 가지고는 대여금 주장이 불가합니다.

    해당 돈이 입금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주장하신다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