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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뻘건부전나비267
시뻘건부전나비267
23.09.06

돈을 빌려줬다고 우기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고 3이였던 저를 위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셨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신불자 신분이셔서 개인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누님 즉, 고모님의 명의로 저축을 하셨었는데... 2008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고모가 그 통장에 돈을 빼가셨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에 적금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아버지의 중재로 저의 명의로 천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재 친할아버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리해서 친가 사람들이 1/N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괘씸한건지 저에게 송금내역이 있다는 걸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에게 줘야할돈을 다 주기 싫어서 저렇게 하신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중이라 법정에 직접 갈 수 없고, 변호사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해야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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