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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 연수익 2%로 수익금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예정인데
이에 따른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세율을 얼마를 적용해야하는 지 확실치 않습니다.
세율을 27.5%(지방세 포함) 적용하는 것인지,
15.4%를 적용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27.5%의 비영업대금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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