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간의 동의하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단,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서의 내용이라면 당연히 수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법위반 내용은 무효가 되고 자동으로 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3. 근로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금에야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근로자를 설득하여 일정시기 이후에 협의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적절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