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질문드립니다.
근무장소/내용: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면 동의한다고 갈음하는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지시에 따른다)'라는 문구는 강제성이 있는것이니 시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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