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금융 확장 협력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식약정
식약정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바꾸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동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변경될 근로조건을 명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서명, 날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조건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절치를 거쳐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