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변경될 근로조건을 명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서명, 날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절치를 거쳐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