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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당찬강아지207
당찬강아지207

어떤 한 아파트에,이모가 전세계약을 하고 ,조카가 그 전세집에 주소 이전해살아도,그집에 대한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받아도,무슨일시 우선권없지요?

이모 직계가족이 안 사는거니, 이모가 확정일자받아도 ,

그집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없겠지요?

어떤 한 아파트에 ,이모가 전세계약을 하고 ,조카가 그 전세집에 주소 이전해살아도,그집에 대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이모가 받아도,

나중에 그 빌린집이 경매 압류등이 됬을때

무슨일 생겼다면 !!!!우선권!!!!!!!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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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모의 조카만 전입신고한 것만 가지고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