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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가 손자에게 아파트 1채를 유언공증을 했고~ 돌아가시자 상속이 되었다면 손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애 첫 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만일 아파트 1채를 유언공증으로 손자2명에게 상속을 하면 2명 모두 생애 첫 주택 혜택이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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