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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한결같은홍학4

한결같은홍학4

24.03.03

친척집에 전입신고 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친척집(아파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 같은걸 제출해야하나요??

세대분리는 하지 않을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3.03

      친적집의 경우에도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등 말씀하신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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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 친구의 친척(작은아버지)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경우 세대분리 될까요?

    • 이렇게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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