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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학4
친척집(아파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 같은걸 제출해야하나요??
세대분리는 하지 않을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친적집의 경우에도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등 말씀하신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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