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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23.05.18

세대주 변경시 대출문의드립니다.

현재 세대주 남편명의로 1주택 보유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보험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아내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남편을 세대원으로 해도 대출엔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이렇게되면 1주택 처분조건이 없어진 현상황에서 아내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된다면 아내기준 LTV등의 대출을 받아서 부부 총 2주택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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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이 가능하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에 정해진 기한내에 전입신고 하고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니 확인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2주택자도 대출은 가능할 수 있으나 LTV, DTI적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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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분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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