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남편주택소유(현재거주중, 전세돌릴예정), 아내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전세집으로 이사예정) 가능한가요?
사실혼관계
남편명의 주택소유 (현재거주중, 전세내놓고 전세집으로 이사예정)
이사갈집알아본 후 아내명의로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실혼관계이면 신생아특례대출시 부부합산소득이 아닌 아내의 소득/자산만으로 검토되는지도 궁금해요
대출상담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와같은경우도 대출상담을 해도될지 새로나온 정책이라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 주택 소유(현재 거주중, 전세 돌릴 예정), 아내 명의로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집으로 이사 예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자는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자는 부부 중 한 명이어야 하며,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자는 아내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아내만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소득과 자산도 아내의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채권 은행에서 사실혼 관계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생아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기준도 합산 소득이 아니고 신청자의 소득 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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