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 주택 소유(현재 거주중, 전세 돌릴 예정), 아내 명의로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집으로 이사 예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자는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자는 부부 중 한 명이어야 하며,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자는 아내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아내만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소득과 자산도 아내의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