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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딩고92
똑똑한딩고9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 궁금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입니다.

대출한 은행에서 0.3% 금리인상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 인상이 가능한가요? 은행직원분이 착각을 하시고 저에게 안내를 잘못하신건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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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버팀목·디딤돌대출 취급 은행들은 전날 해당 차주들에게 30일부터 대출 금리가 0.3%포인트씩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지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신규 대출 기준으로 1.8~2.4%에서 2.1~2.7%로 올랐다.

      버팀목·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실행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대출상품이다. 버팀목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전세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금리가 오르내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이들 대출상품 금리가 인상된 건 채권 금리가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버팀목·디딤돌대출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면 주택도시기금이 채권을 사주는 구조인데, 최근 금융채 등 채권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해당 채권도 더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채 상승으로 금리 인상 압박이 있었고, 정부도 더 이상 저리로 대출을 내주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원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상품이다보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실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0.3%가 상승한다고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 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설정하면, 대출금리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하게유지되므로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금리 인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리 인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대출 상환 기간 중에 은행이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경우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은행에서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경우에도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금리가 상승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