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궁금합니다.
70이 다 되신 아버지 가 초등학생 아이를 횡단보도에서 차로 치고 내려서 확인 후 그냥 집에 오셔서 다음날 도주치상으로 조사 받고 며칠 후에 진술서 쓰시고 면허 취소라 임시면허 받으시고 취소통지서 받았습니다. 조사 때 따라가서 반성문 가족 탄워서 제출 했고요. 조사관님 께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하고 싶다고 하니 기다리라고만 하시네요. 자동차보험 처리 해서 그짝 보험사직원이 피해자 아버지 연락처 줘서 사과 문자만 보냈습니다. 수사관님 말 처럼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합의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이나 12대 중과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면 함부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 차 가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이후에 합의에 대해서 타진하게 되는 경우에 별도로 피해자측과 협의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2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