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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협조하는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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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70이 다 되신 아버지 가 초등학생 아이를 횡단보도에서 차로 치고 내려서 확인 후 그냥 집에 오셔서 다음날 도주치상으로 조사 받고 며칠 후에 진술서 쓰시고 면허 취소라 임시면허 받으시고 취소통지서 받았습니다. 조사 때 따라가서 반성문 가족 탄워서 제출 했고요. 조사관님 께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하고 싶다고 하니 기다리라고만 하시네요. 자동차보험 처리 해서 그짝 보험사직원이 피해자 아버지 연락처 줘서 사과 문자만 보냈습니다. 수사관님 말 처럼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합의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에 어떻게 진행 될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윤석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령의 부친께서 겪으신 사고로 가족분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수사관 말처럼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통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락처 제공을 제한합니다. 무리한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국선변호인 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합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주치상(뺑소니)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감형을 위한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향후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우선 형사조정 신청을 요청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을 지속하며, 사건의 고의성 없음을 입증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 취소는 행정 처분으로,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단계에서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검찰 송치되었을 때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른 양형 자료를 미리 제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