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갓길 주차를 해놓고 난 뒤 차를 빼려고 후진하던 중 뒤에 정차중인차를 정말 콩 하고 받고 인지를 못하신채 출발을 했는데..
상대 차량에 운전자분께서 타고계셨는데 뺑소니로 신고를 하셨네요..
아버지 블박 돌려봤는데 충격이 약했는지 찍히지도 않았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당연히 운전자분께는 몸은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보험 접수해드렸는데
우리쪽 보험사도 상대 블박 영상 확인하고 대물만 접수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 운전자분께서 온몸이 아프고 배달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정신적 충격에 앞으로 운전대를 못잡겠다고 아버지께 직접 연락하셔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대인접수 왜 안해주냐고 하셨다네요..
당연히 가해자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가신건 아버지 잘못이라 사과 드리고 일단 요청사항 다 해드리라고 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100퍼 가해자라 마디모는 해당 없을거 같긴한데 ..
진짜로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