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접촉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총 3개차로가 있는 도로 주행중 1차로는 좌회전 차로로 변경되고 2차선은 1차선으로 가는 유도선 3차선은 2차선으로 가는 유도선이 그어진 도로입니다.
로드뷰 참고바랍니다.
저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는 유도선 규정석도 이하로 정확히 지키며 주행하였으나 상대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유도선을 이탈하는 낌새가 보여 클락슨을 울리며 급감속을 하였지만 상대가 추돌 후 계속 주행 하였습니다. (따라잡아서 정차시켰지만 도주의사 의심됩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비율과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고 분쟁 조정 결과도 10% 과실이 나온다면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술하여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비율을 제시드리기는 어렵겠으나 9대1 내지 8대2 정도의 과실 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해당 비율은 변동될 여지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도선을 지키며 진행차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과실을 잡으려고 할 듯 보입니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의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은 10% 가산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고 다른 폭행 부분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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