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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미핥기130
당찬개미핥기13022.10.01

차선 변경 과정에 충분한 안전 거리 확인하고 진입하는 과정에 상대차의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과다할 까요?

- 고속도로 실 선 구간 3차로 주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점 선 구간에서 주행차로 2차로 이동하여 주행.

- 제 3차로 주행 속도 완 행 은 피 견인 차 견인 주행하는 견인 차량의 저속 주행이 원인이라는 사실 알게 되었고 약 2km 전방 IC 진출 목적에 3차로 진로 변경하고자 방향 지시 등 점등하고, 점 선 구간에서 차선 진입하려는 과정에

- 앞 차와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추돌을 피하고자 방향 지시 등 점등 시점에서 50M 이내에도 사고 방지 목적 부 득 불 3차로 진입하는 중 저속 주행하던 피 견인 차 결 박한 견인 차량이 본인 차량을 추돌 하였고, 해당 충격에 의하여 본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차체는 일직선에서 대각선으로 모양을 바꾸어 2차 사고 방지하기 위하여 핸들을 일자로 돌리는 과정에 후미 추돌 한 견인 차량은 2, 3회 연속하여 추돌하고 나서야 추돌을 멈추고 정지하는 아찔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실이 있었습니다.

- 위 사고에서 안전 거리 충분하여 충돌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 판단하고 진입 하였으나, 상대 견인 차가 급가속하여 의도적인 추돌 하였고, 상대는 보험 접수 하지 아니하여 본 인 보험사에서 일방 지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이에 공정성 결여된 상대 견인 차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 책임을 묻고자 교통사고 접수하고 교통 사고 조사 의뢰하니, 상대 견인 차 운전자는 가소롭다는 언행을 하며, 담당 조사관에게 제시한 교통사고 영상 기록물 확인한 결과 당 영상 기록물은 편집(조작)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실제 사실과 다른 영상 기록 내용 이였으나,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서는 제시한 영상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상습적 교통사고 유발에 영상 기록 조작 의심되는 상대 견인 차에 대하여 묵고 하면 선량하게 살아가는 일반 운전자로 하여금 제 2, 제 3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정해진 길로 가면 타협할 필요 없는 사회는 조성하고자 하나 방법을 알지 못하여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당 사고로 목과 허리는 3회 삐 끗 하여 3주 이상 되었지만 아직도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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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습적 교통사고 유발에 영상 기록 조작 의심되는 상대 견인 차에 대하여 묵고 하면 선량하게 살아가는 일반 운전자로 하여금 제 2, 제 3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정해진 길로 가면 타협할 필요 없는 사회는 조성하고자 하나 방법을 알지 못하여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고의사고 유발에 대한 의심, 증거조작에 대한 의심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으로 1) 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 정확한 정황근거등을 토대로 조사관에게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시고, 이게 반영되어 조사가 잘 되면 될 것이고,

    2) 안된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소송상에서 밝혀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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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보고도 급 가속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사고이며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영상 조작에 대한 것은 결국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영상을 조작한 것을

    밝혀낸 다면 모르겠으나 그러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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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단순 차선 변경 사고인지 상대방의 고의 사고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 조사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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