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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미핥기130
당찬개미핥기130
22.10.01

차선 변경 과정에 충분한 안전 거리 확인하고 진입하는 과정에 상대차의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과다할 까요?

- 고속도로 실 선 구간 3차로 주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점 선 구간에서 주행차로 2차로 이동하여 주행.

- 제 3차로 주행 속도 완 행 은 피 견인 차 견인 주행하는 견인 차량의 저속 주행이 원인이라는 사실 알게 되었고 약 2km 전방 IC 진출 목적에 3차로 진로 변경하고자 방향 지시 등 점등하고, 점 선 구간에서 차선 진입하려는 과정에

- 앞 차와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추돌을 피하고자 방향 지시 등 점등 시점에서 50M 이내에도 사고 방지 목적 부 득 불 3차로 진입하는 중 저속 주행하던 피 견인 차 결 박한 견인 차량이 본인 차량을 추돌 하였고, 해당 충격에 의하여 본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차체는 일직선에서 대각선으로 모양을 바꾸어 2차 사고 방지하기 위하여 핸들을 일자로 돌리는 과정에 후미 추돌 한 견인 차량은 2, 3회 연속하여 추돌하고 나서야 추돌을 멈추고 정지하는 아찔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실이 있었습니다.

- 위 사고에서 안전 거리 충분하여 충돌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 판단하고 진입 하였으나, 상대 견인 차가 급가속하여 의도적인 추돌 하였고, 상대는 보험 접수 하지 아니하여 본 인 보험사에서 일방 지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이에 공정성 결여된 상대 견인 차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 책임을 묻고자 교통사고 접수하고 교통 사고 조사 의뢰하니, 상대 견인 차 운전자는 가소롭다는 언행을 하며, 담당 조사관에게 제시한 교통사고 영상 기록물 확인한 결과 당 영상 기록물은 편집(조작)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실제 사실과 다른 영상 기록 내용 이였으나,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서는 제시한 영상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상습적 교통사고 유발에 영상 기록 조작 의심되는 상대 견인 차에 대하여 묵고 하면 선량하게 살아가는 일반 운전자로 하여금 제 2, 제 3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정해진 길로 가면 타협할 필요 없는 사회는 조성하고자 하나 방법을 알지 못하여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당 사고로 목과 허리는 3회 삐 끗 하여 3주 이상 되었지만 아직도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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