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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미5
활달한거미523.10.06

지정차로 위반과 끼어들기 사고인데 과실 산정 부탁드립니다

3차로 도로 - 1차선 좌회전 (직진금지 노면 표시 없음) / 2차선 직진 / 3차선 직진

3차로 도로 10m 앞 횡단 보도 있고 횡단 보도 지나 바로 2차선으로 줄어드는 포켓차로 입니다

상대방 3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했고 저는 횡단보도 지나 바로 앞 2차선으로 줄어드는 포켓차로 2차선 주행 중 정지

깜빡이 5초 이상 켜둔채 빽미러 사이드미러 확인 후 차량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천천히 진입하였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한 상대 차량과 제 차 운전석쪽 옆과 앞범퍼 접촉

접촉 후 상대 차량 속력으로 인해 제 차가 밀리며 2차선 도로에 서있는 차와 조수석 앞범퍼 접촉했습니다 이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좌측 차로에서 직진해야하기에 후방만 확인하시고 출발했다가 전방주시를 못 하시고 선행해 있는 제 차를 받은 거 같은데...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방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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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노면 표시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지시 위반 사고는 아니여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노면 표시를 위반하였기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사 접수하면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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