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