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한다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이 또 있나요?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 이외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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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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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나무위키 (namu.wiki)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명예훼손죄를 크게 들 수 있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