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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0.19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한다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이 또 있나요?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 이외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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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나무위키 (namu.wiki)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1]

    • 폭행 및 존속폭행[2](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3](형법 제266조)

    • 협박 및 존속협박[4](형법 제283조)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및 제311조)

    • 부정수표 발행[5](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항)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6](제36조), 임금체불(제43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

    • 특허법 중 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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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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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명예훼손죄를 크게 들 수 있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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