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태우 대통령 시기였든지 하여튼 신용이 좋지 못한때에
카드를 사용하다가 여러 은행 및 카드사의 연체로 신용 불량자 된지 20년 더 된것 같은데
어느타임에 직장다니면서 신용회복하려고 시도 하다가 이도 그만 둔지가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은 안다니고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체에 채권추심이 가끔씩 우편으로 와서 알아보니 채무변제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채무변제 소멸시효란게 오늘 새벽에 알았네요.
지금 240개월이 지난 채무 이거 채무변제 시효가 소멸된것 아닌가요?
소멸되었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색해 보아도 정보를 알 수가 없군요.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 입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채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이는 달리 확인을 받을 방법은 없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