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때문에 20년 가까이 신불자가 된 사람은 언제쯤이면 신불자 딱지를 뗄 수 있나요?
너무 오래돼서 부실채권이고 정부에서도 탕감을 해줬다고 하는데 유동화회사인지 채권인수한 회사에서 자꾸 독촉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방해하면 죽을때까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이지만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연체정보가 유지될 것이기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중간에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실질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대금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 소멸시효로 5년 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가 지속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법적 최고, 소송, 지급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되는지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