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이후 2년 이내는 양도세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당장 매도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양도세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실거주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 2년 사이에 경우에는 양도세를 몇프로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소득 중과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시에 적용이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실거주 의무가 함께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1년미만의 경우 약 70%이며 2년 미만 보유후 매도시 약 6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12억원이하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취득연도, 주택보유수에 따라 1년미만 보유 70%, 2년미만 보유 60%,2년이사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시기에 따라 2년 보유만, 또는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비과세요건등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받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통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실거주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1년 이상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부터 45%의 기본세율로 낮아집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6%부터 45% 사이의 세율로 내셔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이러한 세금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