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통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실거주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1년 이상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부터 45%의 기본세율로 낮아집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6%부터 45% 사이의 세율로 내셔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이러한 세금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