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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3.07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이후 2년 이내는 양도세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당장 매도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양도세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실거주 2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 2년 사이에 경우에는 양도세를 몇프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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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소득 중과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시에 적용이 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실거주 의무가 함께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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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1년미만의 경우 약 70%이며 2년 미만 보유후 매도시 약 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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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12억원이하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취득연도, 주택보유수에 따라 1년미만 보유 70%, 2년미만 보유 60%,2년이사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시기에 따라 2년 보유만, 또는 2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비과세요건등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받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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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통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실거주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1년 이상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부터 45%의 기본세율로 낮아집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6%부터 45% 사이의 세율로 내셔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이러한 세금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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